CONTENTS
- 1. 부정당업자제재 | 건설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
- - 처분의 파급력
- - 처분의 대상
- 2. 부정당업자제재 | 제재 사유와 경감 범위
- - 제척기간
- - 제재기간의 가중과 경감
- 3. 부정당업자제재 | 처분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 - 제재 사유 발생 및 사실 확인
- - 사전통지
- - 청문 실시
-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 처분 통지 및 효력 발생
- - 이의신청
- 4. 부정당업자제재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
- - 청문 단계를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 - 사전통지 공문을 가볍게 넘기는 경우
- - 처분 후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
- - 대표자 처분을 간과하는 경우
- 5. 부정당업자제재 | 대륜의 사전·사후 조력 시스템
1. 부정당업자제재 | 건설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
부정당업자제재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분을 내리며 처분 사실은 즉시 모든 관서에 통보됩니다.
처분의 파급력
부정당업자제재의 가장 큰 특징은 처분의 파급력입니다.
국가계약에서는 다른 중앙관서로, 지방계약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입찰 전반으로 제한 효력이 확산될 수 있어 공공조달시장 전반에 중대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한 기간 동안에는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어 공공 발주 비중이 높은 건설사에는 영업상 중대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의 대상
부정당업자제재는 회사(법인)만 받는 처분이 아닙니다.
해당 입찰 및 계약에 직접 관여한 대표자도 함께 제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제재 처분일로부터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시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제한기간이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어 반복 위반 시 불이익이 급격히 커집니다.
2. 부정당업자제재 | 제재 사유와 경감 범위
부정당업자제재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제재 사유 |
계약 이행 시 부실·조잡·부당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입찰가격·수주 물량 담합 또는 특정인 낙찰을 위한 공모 |
발주관서 승인 없는 하도급 또는 승인된 하도급 조건 무단 변경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낙찰·계약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
입찰·계약 관련 서류 위조·변조 또는 입찰·계약 방해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 또는 이행을 거부·방해한 경우 |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 근로자 사망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
※ 제재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확대·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척기간
부정당업자제재는 해당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담합·뇌물의 경우 7년) 이내에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오래된 일이라고 안심할 수 없으며 수사나 감사 과정에서 과거 행위가 드러나 뒤늦게 제재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재기간의 가중과 경감
제재기간은 정해진 기준을 중심으로 가중 또는 경감될 수 있습니다.
가중사유
경감사유
경감 여부와 기간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사전에 임의로 판단하거나 협의할 수 없습니다.
3. 부정당업자제재 | 처분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부정당업자제재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합니다.
제재 사유 발생 및 사실 확인
실무상 계약불이행이나 시정명령 미이행 유형에서는 시정요구 공문이 수차례 발송된 뒤 제재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부정당업자 제한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며 시정 미이행 시 제재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됩니다.
사전통지
청문 개최 10일 전까지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청문 실시
처분 대상자는 청문 절차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사실상 제재 여부와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대응 창구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제재 요건 충족 여부, 적정 제재기간, 가중·경감 여부, 과징금 부과 대상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처분 통지 및 효력 발생
처분 결과는 해당 업체 대표자에게 내용증명·배달증명으로 송달되며 처분 통지 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등록되어 제한 개시일부터 입찰참가 및 수의계약 제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한 기간 동안에는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이 전면 불가합니다.
이의신청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는 행정심판 180일, 행정소송 1년이 제소 기한입니다.
4. 부정당업자제재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
부정당업자제재는 안일한 판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청문 단계를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청문은 형식적인 요식 절차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위반의 경위, 정상참작 사유, 피해 최소화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제재기간 경감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공문을 가볍게 넘기는 경우
시정요구 내용증명을 받은 시점이 이미 제재 절차의 시작입니다.
이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후 절차에서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처분 후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엄격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자 처분을 간과하는 경우
법인에 대한 제재만 신경 쓰다가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처분을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라도 사유 발생 당시의 대표자가 처분 대상이 되므로 전·현직 대표자 모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5. 부정당업자제재 | 대륜의 사전·사후 조력 시스템
부정당업자제재는 행정처분이지만, 수사·민사 분쟁과 동시에 전개되는 경우가 많고 처분 이후 공공시장에서의 영업 재개 가능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절차의 각 단계마다 대응 방식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만큼 사전통지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예방
∙ 하도급 계약·변경 시 제재 해당 여부 검토
∙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 점검 지원
사후 대응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단계에서의 의견서 작성 및 대응
∙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담합·뇌물 등 관련 형사 수사 동시 대응
∙ 계약 해제·해지 관련 민사 분쟁 및 손해배상 대응
제재 처분이 내려진 후에는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선택지가 빠르게 좁아집니다.
사전통지 공문을 받은 시점, 또는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공공계약 관련 자문 및 행정처분 대응 경험을 보유한 건설·행정·기업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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