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증여는 망인이 사망 전에 재산을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는 상속과 다르게 친족이 아닌 타인에게도 가능합니다. 또한 증여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김대수
총괄변호사
상속전문 변호사
배준모
최성문
수석변호사
이기준
가사전문 변호사
유언
후견인
상속세
증여
사실혼상속
한정승인/상속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