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미
- - 전자금융거래법 정의
-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유형
- - 대표적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 예시
-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처벌 기준
- - 처벌 수위
- - 양형 기준
-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응 방법
- - 혐의 내용 및 적용 법조 확인
- - 수사 대응을 위한 사실관계 정리
- - 양형 요소에 부합하는 자료 준비
- - 불가피한 경우 형사공탁 검토
- - 향후 재판에 대한 대비
-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란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인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의무나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정의
전자금융거래법이란 컴퓨터, ATM, 전화기 등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금융거래를 규율하고, 전자금융업의 운영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등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금융거래의 절차와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 보호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유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표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것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에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2.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 혹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대표적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 예시
▷ 현금카드, 통장 등을 대여·양도하면서 대가를 받거나 약속한 행위
▷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고도 제공한 경우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처벌 기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 2024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해당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여, 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수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또한, 범죄 조직에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등)를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까지 가담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외에도 사기죄 등이 추가로 적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처벌 수위
형법 제347조(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양형 기준
▷ 단순 가담(조직적 범행인 경우)
▷ 심신미약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조직적 범행인 경우)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자발적 거래정지·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 소극 가담
▷ 생계형 범죄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후속범죄에 대한 피해 회복 또는 그 피해자의 처벌 불원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응 방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신의 가담 정도를 최대한 낮추어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 내용 및 적용 법조 확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된 경우, 가장 먼저 자신의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과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접근매체(통장·카드 등)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제4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위법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대응을 위한 사실관계 정리
수사기관 출석 전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진술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진술 내용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제안했는지, 자신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날짜별·상황별로 메모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통장 개설 및 전달 여부
▶ 대가 수수 여부 등
양형 요소에 부합하는 자료 준비
기본적 생계 목적,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내용, 공탁 사실, 생활고·질병 등의 사정, 진지한 반성문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이후 수사나 재판에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자료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에 근거해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형사공탁 검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 금액 상당의 금전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로, 실제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재판에서 감형의 참작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탁은 법원에 직접 신청하거나 공탁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공탁서와 공탁금 납입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향후 재판에 대한 대비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사실관계 및 양형 주장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재판에서 진지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번복이나 태도 불성실은 법원의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일관된 사실과 반성의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예: 자수, 생계형 범행, 소극 가담 등)은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제기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혐의 경중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평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특히 실제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센터 및 디지털 포렌식 센터와 협업하여 증거 수집과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합니다.
만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