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군산법률사무소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
- - 군산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이번 사건에 관한 법령
- - 군산법률사무소의 도움
- - 군산법률사무소,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 - 군산법률사무소, 의뢰인은 보증금을 받기 위해 노력했음을 주장
- - 군산법률사무소, 의뢰인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
- 2. 군산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
- - 군산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군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군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 소송을 제기하고자 군산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대륜의 군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
군산법률사무소의 군산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 개요입니다.
의뢰인은 3년 전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군산에 있는 빌라를 인도받았습니다.
이후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군산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이번 사건에 관한 법령
군산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이번 사건에 관한 법령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민법」 제536조)
▶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됨. 다만, 임차인은 반대의무인 임차주택의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41조)
군산법률사무소의 도움
군산법률사무소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한 후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계약 만료를 앞두고 피고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아직까지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있다는데요.
이에 군산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 의뢰인은 보증금을 받기 위해 노력했음을 주장
의뢰인은 피고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보증금 반환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 의뢰인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대출을 연장하고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2. 군산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
군산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군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보증금 관련 민사 소송 진행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민사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군산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