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변호사 업무사례

대여금소송 | 대여금 못 받은 의뢰인, 전액 반환 성공

군산민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는데요.

군산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CONTENTS
  • 1. 군산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군산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군산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군산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군산민사변호사,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 - 군산민사변호사, 의뢰인이 현재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음을 주장
  • 3. 군산민사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 - 군산민사변호사 사건 체크

1. 군산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군산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믿었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해 군산사무소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h3 img군산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군산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20년지기 친구사이로, 평소 신뢰도가 매우 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사업을 시작한다며 의뢰인에게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거액의 돈이었지만 피고를 믿었기에 의뢰인은 흔쾌히 돈을 송금해주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대여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민사변호사에게 민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무사히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h3 img군산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군산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 관련 법령입니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군산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군산민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무사히 대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h3 img군산민사변호사,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피고는 스스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의뢰인을 안심시킨 뒤 여러 차례 돈을 빌려 갔습니다.

군산민사변호사는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군산민사변호사, 의뢰인이 현재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군산민사변호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회복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군산민사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군산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전액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했습니다.

군산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여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h3 img군산민사변호사 사건 체크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군산민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민사변호사에게 민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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