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군산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군산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군산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군산민사변호사, 의뢰인의 자금 융통에 문제가 생겼음을 주장
- - 군산민사변호사, 의뢰인은 여러 차례 피고에게 결제 요청을 하였음을 주장
- 3. 군산민사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 - 군산민사변호사의 사건 체크
1. 군산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군산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 관련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대륜의 군산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군산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군산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군산에서 부품을 판매하는 사업주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미팅을 한 후 부품을 공급하는 물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은 채 정기적으로 의뢰인이 물품을 납품하고, 피고가 두 달 간격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데요.
이에 약 1년간 결제가 잘 이루어졌으며, 원활한 거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어느 순간부터 대금 결제를 하지 않았다는데요.
의뢰인의 공급은 계속되었지만 피고의 대금 결제가 너무 지연되자 의뢰인은 군산사무소 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군산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대금청구소송(물품대금, 용역비 등)
■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 군산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군산민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군산민사변호사, 의뢰인의 자금 융통에 문제가 생겼음을 주장
의뢰인은 계속해서 부품을 공급했지만 피고는 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군산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인해 자금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겪고 있기에 잔대금이 절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산민사변호사, 의뢰인은 여러 차례 피고에게 결제 요청을 하였음을 주장
의뢰인은 피고가 계속해서 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자 유선상 및 이메일로 지속적인 결제 요청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독촉을 받을 때마다 물품 대금을 전액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군산민사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군산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의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군산민사변호사 덕분에 밀린 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며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군산민사변호사의 사건 체크
위 사건의 의뢰인은 물품 대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의 군산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군산민사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무사히 물품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