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군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여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군산 분사무소의 교통사고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군산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다소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아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군산 분사무소의 교통사고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군산교통사고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복잡한 구간을 주행 중, 피해 차량과 작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인지를 하지 못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났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뒤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뺑소니 혐의로 재판까지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 방어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다급히 군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군산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뒤, 교통사고 관련 형사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 협력하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군산교통사고변호사 팀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군산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은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렸으나 군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 입증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 관련 민·형사 사건에 높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교통사고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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